탄핵 '각하' vs '기각' 차이!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
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"탄핵이 각하되었다", "탄핵이 기각되었다" 같은 표현을 보게 되는데요. 🤔
둘 다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를 뜻하지만,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!
✔️ "각하"와 "기각"이 무슨 뜻인지?
✔️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?
✔️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?
💡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!
탄핵 각하 vs 기각,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!
각하 | 심사 자체를 하지 않음 | 절차적 요건 미충족 (탄핵 사유 아님) | "이건 탄핵 심사 대상이 아님!" |
기각 | 심사는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음 | 탄핵 사유 부족 (위법은 있으나 해임할 정도는 아님) | "심사해보니 탄핵할 정도는 아니야!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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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탄핵 '각하'란? (심사 자체를 안 함) 🚫
✔️ 탄핵 각하 = "이건 심사할 가치도 없어!"
탄핵심판을 요청했지만,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닐 때 각하됩니다.
즉, 탄핵을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.
✅ 각하되는 경우
- 탄핵 요청이 절차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(예: 서류 미비, 요건 부족)
- 애초에 탄핵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탄핵을 청구했을 때
- 탄핵이 진행되는 중 본인이 사퇴해서 더 이상 심판할 필요가 없을 때
📌 예시
✔️ 과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,
→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은 상태였고, 심판 요건이 충족되어 각하되지 않고 본안 심리 진행
✔️ 만약 탄핵심판 도중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했다면?
→ 탄핵할 필요가 없으니 각하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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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탄핵 '기각'이란? (심사는 했지만 인정 안 함) ❌
✔️ 탄핵 기각 = "심사해보니 탄핵할 정도는 아님!"
탄핵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 후, 불법 행위가 일부 있더라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면 기각됩니다.
✅ 기각되는 경우
- 탄핵 심판을 진행했지만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때
- 일부 법 위반이 있어도, 탄핵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
📌 예시
✔️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
→ 법 위반이 일부 인정되었으나,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각됨!
✔️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,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
🎯 각하 vs 기각, 공통점과 차이점 총정리!
✅ 공통점 (각하 & 기각 둘 다)
✔️ 최종적으로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(대통령직 유지!)
✔️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다
❌ 차이점
심사 여부 | 심사 자체를 안 함 | 심사는 했지만 탄핵 불인정 |
이유 | 절차상 문제 | 법 위반이 있으나 탄핵할 정도는 아님 |
결과 | 논의 없이 종료 | 논의 후 탄핵 불인정 |
🏆 탄핵 각하 & 기각, 이렇게 이해하세요!
✔️ 탄핵이 "각하"되면? → 아예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한 것! 🚫
✔️ 탄핵이 "기각"되면? → 논의는 했지만,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! ❌
💡 정치 뉴스에서 탄핵 관련 용어를 볼 때,
"이게 각하인지, 기각인지?" 구분하면 훨씬 이해가 쉬워질 거예요! 😊
👉 이제 탄핵 관련 뉴스를 볼 때 헷갈리지 않겠죠? 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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