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운전 특사 |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 | 음주단속 시간대 | 자전거음주

음주운전, 자전거도 예외 아냐! - 단속 기준부터 특사 제외까지 꼭 알아야 할 4가지

 

요즘은 술 한 잔 마시고 운전대 잡는 건 정말 큰일이에요.
심지어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라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, 단속 시간대, 자전거 음주 단속, 그리고 특사 제외 여부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.

 

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,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?

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.

  • 0.03% 이상 ~ 0.08% 미만: 운전면허 정지, 벌점 100점,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
  • 0.08% 이상 ~ 0.20% 미만: 운전면허 취소,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,000만 원 이하 벌금
  • 0.20% 이상: 운전면허 취소,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상 2,000만 원 이하 벌금

즉,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나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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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단속, 이제는 아침에도 한다고요?

예전에는 주로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단속이 집중되었지만, 최근에는 아침 출근 시간대에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특히 전날 과음 후 숙취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에도 단속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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📣 사면과 복권 차이 

 

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입니다

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'차량'으로 분류되므로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.

  •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: 범칙금 3만 원 부과
  • 음주측정 거부 시: 범칙금 10만 원 부과

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 

 

 

음주운전,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

정부는 광복절 등 특별사면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·취소·벌점 등 행정제재를 받은 일부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만,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으로 인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 

 

 

- 지금 해야 할 일!

  • 술자리 후 운전은 절대 금지: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세요.
  •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: 자전거를 이용할 때도 음주를 피하세요.
  • 단속 시간대 숙지: 아침 출근 시간대에도 단속이 있으니 주의하세요.
  • 특별사면 기대하지 않기: 음주운전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Q&A

Q1.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취득할 수 있나요?

면허 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취득이 가능하며, 재교육 및 시험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.

 

Q2. 자전거 음주운전도 형사처벌을 받나요?
일반적으로는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만, 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Q3.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한가요?
네,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.

 

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입니다.
항상 책임감 있는 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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