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| 1유형 2유형 받을 수 있을까 | 취업지원제도 지원금액 얼마

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특히, 1유형2유형의 지원 자격과 지원 금액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😊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전적 지원까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구직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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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2유형으로 나뉘며, 각 유형마다 지원 대상과 내용이 다릅니다.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.​

 

구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금액
1유형
(요건심사형, 선발형)
- 만 15~69세 구직자
-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 4억 원 이하 (청년은 5억)
-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
- 선발형은 청년 중 중위소득 120% 이하, 취업경험 무관
- 구직촉진수당: 월 50만 원 × 6개월
- 부양가족 추가지원: 1인당 월 10만 원 (최대 40만)
-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최대 540만 원
2유형
(특정계층, 청년, 중장년 등)
-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 등 특정계층
- 청년: 만 18~34세
- 중장년: 35~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
-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.4만 원
-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최대 170만 4천 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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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

  1. 지원 대상 확인: 본인이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.
  2.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시청: 온라인으로 구직 등록을 하고, 제도 안내 동영상을 시청합니다.
  3. 참여 신청: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  4. 지원 자격 심사: 고용센터에서 가구원, 소득, 재산 등을 심사합니다.
  5.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수당 지급: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, 이에 따라 수당이 지급됩니다.

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유의사항

  •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해야 지급됩니다.
  • 부양가족 추가 지원은 해당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
  • 취업활동비용 지원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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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해야 할 일!

  • 자격 요건 확인: 본인이 1유형 또는 2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.
  • 필요 서류 준비: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.
  •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: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세요.

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,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!

 

 

 

 

Q&A 섹션

Q1: 부양가족이 없으면 1유형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?

A1: 네, 부양가족이 없으면 기본 구직촉진수당만 지급되며, 부양가족 추가 지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
Q2: 2유형의 취업활동비용 지원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?

A2: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,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Q3: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당 지급에 영향이 있나요?

A3: 지급 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(월 50만 원~90만 원)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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